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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추가 수강신청 안내
1. 일정:
- 1차 수강신청기간 : 2023년 06월 01일(목) 10:00 ~ 06월 07일(수) 18:00
- 2차 추가수강신청기간: 2023년 06월 15일(목) 10:00 ~ 06월 21일(수) 18:00
* 추가수강신청기간에는 임의 수강변경 불가
2. 방법 및 유의사항
가. 강의계획서, 각 학부(과)별 시간표 인트라넷 조회가능.
나. 외국인학생 수강신청의 경우 해당학부(과) 조교선생님 협조 하에 수강신청
다. 추가수강신청기간내에는 임의로 수강신청철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.
3. 인트라넷 접속 방법
- 인트라넷(intra.howon.ac.kr) 접속 → 인트라넷 로그인(Log In) → 수강신청 클릭.
4. 수강신청 가능학점: 최소 12학점 ~ 최대 20학점
(단, 졸업학년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12학점 이하인 경우 12학점이하로 수강신청 가능함,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3.75이상인 학생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.)
5. 재이수 및 재수강 제도 및 수강철회
가. 재이수
-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+ 이하인 경우 다시 이수할 수 있음
- 재이수한 경우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함
-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연계된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음
-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하지 못함
나. 재수강
-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이를 다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음
-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연계된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음
-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하지 못함.
- 재수강한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로 하고, 새로 취득한 성적에 대해 성적표상‘Ⓡ’로 표기함
다. 학점조정(수강변경, 수강철회)
-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‘수강신청변경원’, ‘수강신청철회요청서’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교무·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6. 학사경고자 추가 수강신청 제한
- 학칙시행세칙 제18조(수강신청의 조정) 6.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추가학점을 신청할 수 없고,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진로심리상담센터의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(상담)에 참가한 학생은 수강신청 우선권을 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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